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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 철회권 안내
- 2020-12-04
당사의 금융상품 중 할부금융상품은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개인대출자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1. 리스 계약
2. 할부 계약 중 아래의 경우
①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체결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
② 자동차 등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를 사용한 경우
3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또는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
또한, 금융회사는 다음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2.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대출계약 철회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T. 02-2192-6018/6002